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류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체포거부, 폭동, 탈옥, 총기 강탈 또는 기타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심각한 위법범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49 조 인민경찰은 규정을 위반하여 무기 경찰기를 사용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0 조 인민경찰이 직무를 집행하여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