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제 2 심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통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 사건의 증거에 따라 직접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건에 불복하고, 관할에 이의가 있으며, 기소 판결을 기각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 요청은 명백히 성립될 수 없다. 원래 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지만, 법적 오류가 적용된다. 원심 판결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재심을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이송한 항소 자료와 서류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여 입건하였다. 당사자는 심판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거나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또는 2 심 법원에 서면 항소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 합의에 이르면 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