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건설점유 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배관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건설 사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