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웃위원회는 어떤 부서입니까?
이웃위원회는 어떤 부서입니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자치조직에 속하며 사업 단위가 아니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위한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당과 정부가 인민대중에게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이웃위원회는 관리 책임, 서비스 책임, 교육 책임 및 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상급 인민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제 20 조는 주민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며, 시, 시 관할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일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