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제 20 조는 주민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며, 시, 시 관할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일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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