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인 경우' 정부 조달법' 제 20 조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특정 행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와 상을 가산점 조건이나 낙찰 또는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건에서 공급자를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정부 조달법 제 71 조에 따르면, 구매자와 구매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관련 기관이 처분하고 통보한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입찰법 시행조례' 제 32 조 제 3 항에 따라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 업종의 실적, 상을 낙찰조건으로 제한, 잠재적 입찰자 또는 입찰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입찰법 제 51 조에 따르면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잠재적 입찰자를 차별하고, 입찰자가 연합체로 공동 입찰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입찰자 간 경쟁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명령하면 만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계위 3 호 "공사 건설 프로젝트 입찰 범위와 규모의 표준 규정"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