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예는 민법은 시민들이 의미 있는 의미의 자치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세 지위에 있는 당사자의 자유는 종종 약세 위치에 있는 당사자의 자유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심지어 일부 약세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다른 예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다. 법 자체조차도 이런 불평등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선거법은 인대대표 선거에서 농촌 대표의 수를 제한하여 도시 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선거법은 농촌 대표의 정원이 도시 대표의 4 배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 200 명당 1 대표가 있고, 농촌에는 800 명만이 대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는 많은 조건, 특히 물질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이는 이 권리의 사실상 불평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