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9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하고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관련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중단해야 하며,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나 중재가 계속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행)" 제 10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56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2) 채무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 (3) 집행 대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의 표지로, 사건의 심리를 기다려야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다. (4) 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다. (5) 중재 판정의 피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회사,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후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히 중단과 관련된 상황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회사법인은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신청 중인 다른 절차를 자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