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소법의 소인은 어떤 택배회사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등기우편에는 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민소법의 소인은 어떤 택배회사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등기우편에는 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1.'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4]13 호) 제 2 조에 따르면 법원이 민사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것은 인민법원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고법은 중국우편의 법원 배달을 지정하는데, 비교적 비싸고, 40 원 같다. 물론 다른 택배를 사용해 볼 곳도 있는데 물건이 분실되는 현상이 있어 지금은 보통 법원 택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택배회사를 선택하는지는 차이가 없다. 최종 목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2. 시효 중지는 도중에 적용되는 등기우편에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중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서류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우송된 것으로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수송 시간' 은 소송 서류가 우편으로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송 서류 배달 시간은 통상 우편지 우체국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65438 년 2 월 26 일 만료, 우편 주소 소인은 65438 년 2 월 25 일입니다. 2 월 28 일에 입금해도 기한이 지난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