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규모화된 가축 양식장은 현지 농업 상공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돼지, 젖소, 산란계, 육계의 양식장을 가리킨다.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표는 돼지 출란량이 500 마리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다. 수중의 젖소 수가100 보다 크거나 같다. 육우의 출간량은 200 마리보다 크거나 같다. 산란계 저장량은 20,000 마리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육계 출란 ≥ 50,000 마리. 규모화된 양식장의 기준은 국가가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축산협력경제조직을 지지하여 가축양식장과 양식단지를 설립하여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가축 규모 양식 오염 방지 조례'.
첫 번째는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가축양식장, 동네 양식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규모 기준은 축산업 발전과 가축양식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목가적 방목, 양식 오염 방지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는 환경 보호 및 축산 개발 촉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방 위주,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원칙을 준수하고, 통합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 활용 및 장려지도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