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7 조 소비자협회는 (1)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며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불만은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하고 감정의견을 알릴 수 있다. (7)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