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절차의 법의학규칙은 행정주체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증거를 발견, 추출, 고정시키는 행위규범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행정처벌 절차에서 증거를 얻는 기한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행위가 이뤄진 후 스스로 수집한 증거가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 상대인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증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적 증거의 속성은 주로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에 나타난다. 증거의 진실성과 연관성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그 형식과 출처도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형식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증거 수집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문과 인증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6 조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d) 전자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검문록과 현장 필기록.
증거는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불법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47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의 입안, 조사, 심사, 결정, 송달, 집행 등 전 과정을 문자, 녹음, 비디오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