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 선고의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에 따라 모든 판결이 공개적으로 선고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6 조는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7 조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