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발표와 개정은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 예를 들어, 보존 판결과 철회 판결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서, 즉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은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절차에 따라 1 심 민사 판결, 2 심 민사 판결, 재심 민사 판결, 감독 절차 민사 판결, 공시 절차 민사 판결,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민사 판결, 집행 절차 민사 판결 등으로 나뉜다. 개정 심리란 인민법원이 개정 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법정이나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1)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