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는 사회 정의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학대받는 동물이 국가가 보호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면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야생 동물 보호 관련 법만 있고 애완동물 학대 관련 법은 없다.
확장 데이터
동물 학대 처리
우리나라의' 명시 규정이 없고, 명시 규정이 없고, 처벌이 없다' 는 죄형법정 원칙에 따르면,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사회 정의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학대받는 동물이 국가가 보호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면 범죄 행위일 수 있다.
동물 학대죄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보호법 (전문가 건의고) 이 제정한 죄명으로, 최고 징역은 6 개월에서 3 년의 징역이다.
1.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동물 학대 공연이나 활동을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차이 없이 방역한 동물을 포살하거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포살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상업을 목적으로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장기와 그 파생물을 채취하고, 동물 장기를 팔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