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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 179 조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참고: 이 조항은 침해자가 서로 다른 손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 1, 1 부터 시행된다. 그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이며, 신시기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요한 성과이다. 민법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안정된 기대와 장기적인 이익을 가진 근본 법칙이다. 전면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공고히 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인권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