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간호사 규정
제 12 조 간호사가 집업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고, 복지 대우를 받고, 사회보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호사 임금을 공제하거나 간호사 복지 등을 낮추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간호사가 집업한 후 간호 업무에 적합한 건강 보장,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독성 유해 물질과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간호사에게 직접 노출되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간호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능력과 학술수준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직과 직함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전문 교육에 참여하고, 학술 연구와 교류에 종사하며, 업계 협회와 전문 학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