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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피상소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면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나 그 친척이 범죄 용의자의 신분증, 경제난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률지원조례 제 11 조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5 조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인원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구치소가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으로 이송해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자료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에게 통보해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