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시설, 장비, 자재 및 위험물을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위험물을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영하는 작업장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