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 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많다는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16 조
공안기관은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심을 실시하여 수집, 인출한 증거를 검증하였다.
제 156 조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