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유지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임대 기간은 이 조항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제한된 토지자원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너무 길어 몇 년 후에는 임대료 액수를 공평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은 마땅히 서면으로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여야 한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유통되었으며,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계약은 쌍방이 체결한 것 외에 유통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유통계약은 계약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5 조, 임대 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