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속, 수색, 체포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23 조 인민경찰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인민경찰 표지를 착용하거나 인민경찰증을 소지하여 경찰의 용모가 깔끔하고 단정함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