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거북갑은 귀중한 해양 생물 제품으로 국가 2 급 보호 해양 동물에 속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과 우리나라' 야생 동물 보호법' 등 법규에 따르면 법적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수입, 수출,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에메랄드 총오징어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획득되고 합법적인 수출증명서와 세관 수속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법률이 우리나라의 법보다 더 엄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옥과 같은 것을 중국으로 데려오기 전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률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와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외국의 옥석 바퀴벌레는 귀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야생 동물 및 해당 제품의 거래 및 휴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