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직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직무범죄는 사회와 개인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 구체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직무범죄는 모두 일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실시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성과 은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합법적으로 범죄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성공에 더 취약하고, 범죄 심리를 더욱 조장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둘째, 직무범죄는 사회 공기를 독살하고, 사람의 정신을 부식시키고, 도덕을 타락시킬 수 있다. 직무범죄의 가장 큰 피해는 사람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에 대한 부식에 있다. 직무범죄는 대부분 권돈 거래와 권색 거래로 나타난다.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 * * *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