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세계 반도핑 조례' 제 2 조 본법에서 흥분제라고 부르는 것은 연간 도핑카탈로그에 포함된 금지 물질과 방법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도핑 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검사 결과가 양성이다. (2) 각성제의 사용 또는 시도; (3) 도피, 거부 또는 미완성 샘플 수집; (4) 행방 정보 관리 규정 위반; (5) 도핑 검사 링크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6)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보유; (7) 도핑 거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8) 운동 선수에게 각성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려고 한다. (9) 각성제의 사용을 조직한다. (10) 규정을 위반하여 흥분제를 사용하여 운동선수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11) 기타 법률 법규나 국가체육총국 규범성 문서는 도핑 위반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이 방법은 스포츠 중의 반도핑 작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