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28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헌법 권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국가 명성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유포한다.
(2)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 헌법, 중국 공산당, 국가 지도자를 반대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3) 중국 * * * 생산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중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거부하거나 변장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4) 불법 단체 및 활동에 참여한다.
(5) 민족 관계를 자극하거나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활동에 참여한다.
(6) 종교 활동을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대외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전항의 2 항, 4 항, 5 항,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계획, 조직, 간부직을 해임해야 한다. 문장, 연설, 선언, 선언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 사상,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학적에서 제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