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기업의 내부 관리 제도로서 내부 운영 규칙을 제정해 직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치게 거시적인 요구나 규정으로 직원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 제도가 반드시 장립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제도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결국 공문이 될 것이다.
3. 내부 제도는 문제처럼 말할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 관련 법규를 참고해 기업의 실태와 결합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과 제도를 보완해 직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힌트, 기업 내부 제도의 조항, 집행자는 반드시 분명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해야 제도가 유효하고, 글자와 줄 사이의 엄밀함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모든 형식주의의 조작을 경계해야 한다.
5. 이상은 참고용이니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