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31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이나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특수난으로 예정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최대 3 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28 조 세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소정, 예징, 완정 또는 분담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농업세의 과세 금액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