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속하지 않고 감정기관이 코뼈 골절을 1 급 장애로 감정한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생활수요 증가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포함)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당사자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부터 제 20 조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내지 제 3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