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T 10058-2009 엘리베이터 기술 조건:
승용차 상행 과속 보호 장치에는 속도 모니터링과 감속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상행차 속도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한은 엘리베이터 정격 속도의 1 15% 이고 상한은 대중안전집게 제한기의 속도 (대중 (또는 배중) 안전집게 제한기는 승용차 안전집게 제한기보다 높아야 하지만10 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승용차를 중지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배중 버퍼의 설계 범위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가 빈 차를 멈추면 속도가 1gn 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테스트 방법
자동차 업 링크 과속 보호 장치
1 차량 무부하, 정격 속도보다 낮지 않은 속도로 위로 이동합니다. 감속 요소를 인위적으로 트리거하면서 모터 전원을 차단하고 과속 보호 장치를 통해서만 승용차를 감속시킬 수 있다.
2 자동차 과속 보호 장치의 전기 안전 장치 동작을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거나 계속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