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본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이유:
1. 노동계약은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와'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을 명확히 하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핵심으로 근로자의' 우산' 으로 불리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노동보장법제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노동계약법의 반포 시행은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이 중요한 법률은 제정 과정에서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진지하게 흡수하고,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민주입법과 과학입법의 또 다른 전범이며, 조화되고 안정된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보장을 제공하고, 반드시 우리 경제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