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간이 징용되어 농민 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개발된 마을 개발업자들은 황무지에서 징수될 때 징수인에게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 등 보상비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 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