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이념의 핵심 사상은' 규칙 없이는 법이 없다' 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행위를 규범하는 규범이며,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률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법치사회에서 법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다. 그것은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보호한다. 따라서 법치 이념의 실현과 시행은 법치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다.
법치이념의 실현은 정부와 시민을 포함한 전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률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믿으며, 자각적으로 사회질서와 공적인 풍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사회를 점진적으로 건설하여 모든 사람이 법률의 보호 아래 행복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