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정치의 관계
법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다. 법은 법치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법의 본질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경제생활조건, 그들의 생산방식, 제품교환' 에서 비롯된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치와 정치는 원래 * * * 이다. 법치는 법치이며, 그 핵심은 양법을 통해 선치를 실현하고 권력의 효과적인 제약과 권리의 확실한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가사무관리에서 정치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사회활동과 사회관계의 합이다.
정치는 법치에 대한 지원과 환경을 제공한다. 법치는 항상 일정한 정치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와 정치제도를 이탈하는 법치는 없다. 법률의 중요한 실체는 국가와 그 조직이며, 국가 정치제도와 정치관계의 규범화, 법치화의 표현이다. 정치적 변화는 법률의 상응하는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정치는 법치에 방향을 제공한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법치는 국가의 제도적 속성과 관련이 있다.
정당과 법률의 관계
당과 법의 관계는 정치와 법치 관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당의 지도, 인민을 가장으로 삼고, 법치를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정치와 법치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얻은 규칙성 인식이다.
당의 지도력은 근본 보증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본질과 핵심 요구이며, 법치는 당이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다. 법치국은 당의 집권 지위, 집권 지위, 인민이 주인이 되는 지위를 법으로 확정하고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력과 인민의 주체적 지위가 없으면 법치를 실시할 수 없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인민 네트워크-법과 정치의 변증 법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