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분쟁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기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이런 분쟁은 토지소유권 분쟁, 토지침해 분쟁, 토지행정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2) 주택 분쟁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로 인한 분쟁으로, 주택 재산권 분쟁, 주택 양도 분쟁, 주택 임대 분쟁을 포함한다.
2. 분쟁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부동산 행정분쟁과 부동산 민사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동산 행정분쟁이란 부동산 행정기관과 관리 대상이 관리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이런 분쟁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동산 관리기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행정처벌로 인한 분쟁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처벌자가 승인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점유, 사용, 처분한 토지는 처벌을 받고, 처벌자는 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종류는 부동산 관리기관이 하지 않는 분쟁으로, 당사자가 토지 사용증 발급을 거부하고, 부동산 재산권 등록을 거부하며, 토지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의 분쟁이다.
(2) 부동산 민사분쟁은 동등한 주체의 시민 간,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부동산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모든 부동산 분쟁에서 재산권 분쟁은 주로 민사분쟁이지만,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중재와 중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