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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기록의 형식
법적 주관성:

첫째, 재판 전 준비 1.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민사 사건,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하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기간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9 조 제 1 항, 제 54 조 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고 (1) 이의가 성립된 경우 일반 절차로 이송해 심리하고 합의정 구성 인원과 관련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쌍방 당사자에게 구두로 알리고, 상술한 내용을 필기록에 기재한다. 일반 절차로 전입한 민사사건의 심리 기한은 인민법원 입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개정 1,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할 민사사건은 (1) 결혼가족 분쟁, 상속분쟁이다. (2) 노동 계약 분쟁; (3)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분쟁; (4) 택지 및 인접 관계 분쟁; (5) 파트너십 계약 분쟁; (6) 소송 대상 금액이 적은 분쟁.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은 불가능하거나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재판인의 심사를 거쳐, 쌍방 당사자는 합의협의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발효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조정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를 발췌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별도의 민사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불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를 가지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조정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달성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민사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민사조정서의 본의와 중재협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협의 판결에 따라 민사조정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에 간단한 민사분쟁 해결 요청을 제기했지만, 증거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를 쉽게 소환하여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면,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결정하지만,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2. 문자 메시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급된 개정 통지는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철회와 결석 판결을 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 전에 이미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 의무를 알렸거나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위탁한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권리 회피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소송 권리 의무를 통보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 대리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판사는 회피, 자인, 증거부담 등 관련 내용에 대해 필요한 설명이나 해석을 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이행하며 당사자가 정상적인 소송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적절히 일깨워 줍니다.,,,,,,,,,,,,,,,,,,, 。 4. 법정이 개정될 때 판사는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변호의견에 따라 분쟁의 초점을 요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확인한 후 당사자가 분쟁의 초점을 둘러싸고 증명, 질증,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경우, 판사는 당사자의 적용 법률에 대한 변론을 듣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 한 번에 한 번 심리해야 한다. 서기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소송 권리 의무에 대한 재판인의 통보, 분쟁 초점 요약, 증거의 인정, 심판의 발표 등 중요한 사항 (2) 당사자는 회피, 자인, 회피, 화해 등 중대한 사항을 신청한다. (3)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소송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사항. 6.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사건의 심리 상황에 따라 분쟁의 초점과 당사자의 증거, 질증, 변론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중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재판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일반 절차로 바꿔야 하는 경우,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때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 판결 및 서비스 1.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인민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안건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에게 재판 서류를 수령한 시기, 장소 및 기한이 지난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당정 우편으로 배달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술한 상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미 당사자에게 재판서류를 수령할 시기와 장소를 알렸고, 당사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재판서를 수령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판결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판결서 접수 기한이 만료되는 날을 송달일로 하고, 당사자의 상소 기한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판결서 접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로 당사자가 심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제공한 배달 주소로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우편물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 또는 반송일을 송달 날짜로 하고, 당사자의 항소 기간은 우편물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 또는 반송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송을 기각하거나 결석 판결을 기각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제공한 송달 주소에 따라 재판서류를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정기선고사건은 정기선고일에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의 항소기한은 정기선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선고일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심판 상소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이미 정기 선고를 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통보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에 따라 재판서류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재판서를 만들 때 사실이나 심판의 이유 부분을 단순화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도달하여 민사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확하게 인정한다. (3)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에 대해 논쟁이나 논란이 크지 않다. (4)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경우, 한 당사자가 심판 문서의 관련 내용을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5) 양측은 심판 도구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객관성: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사건 규칙 제 42 조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정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중재정은 이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는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 참가자가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면 중재정은 상황을 기록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