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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우 야생 동물 보호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타이저우시 야생 동물 보호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야생 동물 보호 관리, 과학 연구 교육, 길들이기 번식, 경영 이용, 자연보호에 종사하는 관련 부서와 단위, 그리고 야생 동물 보호에 열심인 많은 개인으로 구성된 대중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 연대 및 사회 각계의 역량을 준수하고, 야생 동물 보호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야생 동물 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및 저장, 야생 동물 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시의 야생 동물 보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는 국가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은 타이저우시 임업국으로 민정 부서의 감독, 관리 및 지도를 받고, 업무는 성 야생 동물 보호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는 타이저우 임업국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들을 조직하여 법률 법규와 관련 정책을 배우고, 사상정치교육, 법제교육,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둘째,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지도자에게 회원의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셋째, 야생 동물 보호 관리, 가축 사육, 경영 활용 부서 및 관련 기관에 법률, 업무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국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주관부서가 야생 동물 보호와 활용 등 기초정보를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다섯째,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과학 연구, 학술 교류 및 과학 보급 활동을 조직하다.

6. 성 야생 동물 보호협회를 돕고, 성 내 관련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관계자들을 조직하여 시찰을 하고, 대외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조직과 학회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한다.

7. 각종 기술 훈련을 잘 처리하고 정책과 정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며 우리 시의 야생 동물 보호 발전을 위해 각종 합리화 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헌장을 인정하고, 야생 동물 보호에 종사하고, 야생 동물 보호를 열렬히 지지하는 관련 기관과 조직은 모두 타이저우시 야생 동물 보호협회에 직접 신청해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무릇 인정 협회 장정,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 과학 연구 및 교육, 길들이기 번식, 경영 이용, 자연 보호 등에 종사하며, 야생 동물 보호에 열심인 사람은 본인이 입회를 신청하고, 두 협회 회원의 소개를 거쳐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귀하는 귀하의 합법적 권리와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해임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이고,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5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집행기관으로, 협회회 기간 동안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또는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각종 활동을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책, 기술 및 정보 자료를 취합하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은 여성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3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5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7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6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 (또는 대표대회) 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리인대회) 를 통해 통과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협력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본 회의 종료의 동의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자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은 200 1 년 7 월 26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