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변호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실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회사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기타 부서에 발행하는 서면 서신을 의미하며, 관련 사건 처리 당국 피고인의 신원과 위원회의 사실.
변호사는 범죄피의자 또는 그 친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후, 위탁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처리부서에 해당 위탁절차를 알려야 한다. 통지 절차.
이런 종류의 편지는 구치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처리 실무를 위해 일부 지역의 구치소에서는 사건 처리 기관의 특별 접수 사무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공문, 위임장, 변호사 증명서 사본, 의뢰인의 신원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기관.
위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 면담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동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으므로 처리 시 더 많은 상담을 통해 귀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받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
구치소에서 받은 돈을 귀하에게 돌려드립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인과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을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범죄 피의자, 구금 중인 피고인과도 만나 소통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가지고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지체 없이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마흔여덟 시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