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업계는 몇 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온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아나운서의 관심과 과대평가를 받기 위해 생방송 내용은 다 쓸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비계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추를 먹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먹고, 어떤 사람은 강모씨처럼 종이돈으로 코를 닦는다.
같은 생방송 플랫폼의 두 아나운서 간의 고의적인 상해로 의심되면 한 사람이 교통 체증으로 고온이 충돌하여 상악골과 코뼈가 부러졌다. 매를 맞은 후 강씨의 매니저가 소리쳤다. "네가 나를 때리면, 내가 너에게 65438+ 만!" 그는 돈도 많고 제멋대로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
유 () 의 부상이 경상을 넘어선 경우 강 () 의 원대리인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경상이지만 유침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구속해야 한다. 장모모씨의 지시를 받으면 장모모모씨도 고의적인 상해죄의 공범이 될 것이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유씨의 상처는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아주 가볍다.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기도 하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징역과 1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안처벌.
민사배상 문제도 있습니다. 구타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유씨의 의료비, 재활비, 착공비, 심리적 상해 보조비는 행위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장의 전 매니저는 얻어맞으면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문제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잘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두 눈은 깜깜하고, 약간 무지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