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파출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진술을 녹음하고, 지문을 누르면 전과가 있을까요?
파출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진술을 녹음하고, 지문을 누르면 전과가 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전과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없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전과는 전과라고도 합니다. 개인 범죄 기록은 지방이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연인의 역사적 대체의 표현이다. < P > 확장 데이터: < P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 P > 범죄자 범죄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범죄 정보를 합리적으로 등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국가 관련 부처가 범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과 기타 공공정책을 제때에 제정하고 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건전하고 보완하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범죄 기록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순조롭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범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