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제 81 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감정 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이 인신상해 정도를 인정한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법 용의자 또는 피침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공안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의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1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사법감정업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2)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직업자격이나 고등대학 관련 학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5 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3) 신청한 사법감정업무 관련 업무 10 년 이상, 비교적 강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고의적 범죄나 독직으로 형사처벌, 공직에서 제명, 감정인 등록을 철회한 사람은 사법감정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2) 업무 범위 내 사법평가에 필요한 기기 설비가 있다.
(3)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을 통해 인정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검사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4) 각 사법감정업무마다 3 명 이상의 감정인이 있다.
바이두 백과-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