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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원조 활동을 규범하고, 국내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가 설립 한 법률 원조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법률 보장 제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법률 원조 인원" 은 법률 원조 문제를 담당하고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변호사, 공증인 및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은 법률 지원 기관 및 법률 지원 인력과 협력하여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 기관과 인원 제 8 조 성 시 현 (시 구) 법률 원조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 및 조직할 책임이 있다. 상급 법률 원조 기관은 하급 법률 원조 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 9 조 로펌, 공증처,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의해 법률 원조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되었다.

사회 단체, 고등 학교 및 관련 단체는 법률 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법률 지원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다음 인원은 지정된 법률 원조 문제를 맡아야한다.

(a) 법률 보조 기관의 전임 직원;

(2) 변호사

(c) 공증인;

(d)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진 시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률 원조 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장 법률 원조의 범위, 대상 및 형식 제 11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형사 사건;

(2)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법적 사항

(3) 책임사고 이외의 산업재해보상 청구의 법적 사항

(4)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보조금, 구제금, 기본생활비, 최저생계보장금, 사회보험금, 노동보수를 청구하는 법률사항

(6) 국가 보상을 요청하는 법적 문제;

(7)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2 조 거주지 또는 사유가 본 성 행정 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며 법률 원조 기관의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a) 자신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

(b)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제난기준은 법률원조 시행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3 조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외국 국적, 무국적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며,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및 법률 자문 제공

(2) 형사 방어 또는 형사 대리인;

(3)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4)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5) 공증인. 제 4 장 법률지원절차 제 16 조 소송법률사항 신청은 피조사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한다. 비소송 법률 사항에 대한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지나 사유지의 기층 법률 원조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는 법률 원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의 기본 상황

(2) 법률 원조 신청의 사실과 이유;

(3) 신청자의 재정 상태;

(d) 신청자가 제공 한 서류 및 증빙 서류 목록. 제 18 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진실하게 제출해야한다.

(a) 나의 유효한 신분증;

(2)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자와 그 가정의 경제 상황 증명서;

(3)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 자료

(4)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제 19 조 신청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제 20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 조사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