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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소는 모두 주임이라고 부릅니까? 대부분 사유인가요?
공과 사의 개념은 사실 좀 모호하다.

현재 로펌은 주로 파트너쉽제, 협력제, 개인로펌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파트너십과 개인은 당연히 사유적이다.

그런데 협력사무실은 공공입니까, 사적인 것입니까? 말하기 어렵다. 협동조합은 당시의 집단소유제와 맞먹는 데다 집단소유제 기업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협동 로펌의 모든 재산이 해당 로펌의 모든 변호사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1 년 동안 일하든 30 년 동안 일하든,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공공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