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조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4조
변호인이나 그 외 누구도 범죄피의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 증거를 은폐, 인멸, 위조하거나 공모하여 자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거나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가담하도록 위협하거나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외의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고,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돕는다.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협박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사실이 아니며 고의로 위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