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체 (지점 및 자영업자 제외) 가 거주지 소재지 같은 현급 행정 구역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 등록을 허용하여 지사 설립 등록을 면제한다. 등록 주관기관은 영업허가증에 경영장소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지사 설립 등록을 면제하려면 영업허가증 사본을 영업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시장 주체 거주지와 경영장소가 현급 행정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청자는 각각 사업장 등록기관에 지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액에 사전 비준된 경영 항목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지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는 거주지, 경영장소 등록에 대한 행정허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서 따르기로 했다.
사무실 주소가 등록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회사 등록 주소를 사업장으로 변경합니다.
2. 지사를 설립한다. 즉, 업무가 있는 곳의 업무에 대해 지사를 설립한다.
3.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양도세는 영업지에서 납부하거나 본사에서 결산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본사에서 결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주소에는 서류와 편지를 주고받는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서명한 서류와 편지는 제때에 회사의 사업장으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회사의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2 조는 회사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처로 삼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 기관이 등록한 회사는 단 하나의 거처만 가질 수 있다. 회사의 거처는 반드시 회사 등록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상공업 등록 장소가 사무실 장소와 일치하지 않으니, 회사 등록 기관에 상공업 등록 변경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68 조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가운데 경영 범위 변경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비준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관련 경영 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상황이 심각하며, 영업면허를 해지하기로 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