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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화교 기업 조례
제 1 조는 교포자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교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과' 후베이성'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을 실시하여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화교 기업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해외 친족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하거나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본 성에서 경제 과학 연구 실체 및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한다. 그 중에서도 귀교, 교민 가족의 투자는 합자 또는 협력에 속하며 총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b) 새로 설립 된 재 정착 외국인, 교민 및 그 자녀의 기업. 이 중 귀교와 자녀 수는 본 기업 직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하동) 인민정부 교무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교포 기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 세무, 노동, 도시 건설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교포 기업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화교 기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 또는 그가 위탁한 기관이 인정한다.

기업이 교포 기업의 인정을 신청할 때, 인정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a) 투자자의 귀국 교민, 교포 가족의 신분증;

(b) 기업 영업 허가증 사본;

(3) 특허 증명서 또는 기타 기술 검사 증명서;

(4) 자본 검증 증명서;

(5) 기업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자격 증명서 및 신분증;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관련 서류.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포 주관부 또는 그 위탁기관은 서면 신청과 관련 증명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확인 또는 불확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확인 후 교포 기업 증명서를 발급하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포 기업 증명서는 성 인민정부 교무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비 교포 기업이 교포 기업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 조 화교 기업의 자산,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화교 기업의 경영 수익금은 사회공익사업을 기증하는 데 쓰이며, 세무서는 세전에 기부액을 공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교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며, 경영관리 자주권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교포 기업에 비용, 분담비, 벌금 또는 강제 기부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교민 기업들이 국가 산업 정책과 투자 방향에 따라 국가 중점 발전 분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해외 중자기업이 선진 적용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다.

귀국 교민, 교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특허 기술, 독점 기술 등 무형자산으로 주식 투자, 협력 개발 또는 연합기업을 장려합니다.

무형 자산은 법에 따라 평가한 후 등록 자본으로 할인될 수 있다. 등록 자본으로 할인된 무형 자산이 총 등록 자본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이테크 투자로 주식에 입주하면 비율이 30% 에 달할 수 있다. 제 8 조 해외자금을 이용해 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달성하고 법에 따라 자금을 점검한 교포기업은 국가와 성 관련 외국상투자기업의 규정을 참고하여 외국상투자기업의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화교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교포 기업 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설립, 등록 및 심사 중에 규정된 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0 조 화교 기업은 자체 생산 경영 장소를 건설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 건설 보조비를 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제품 수출형, 기술이 선진적인 교포기업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확인 후 1 ~ 3 년 동안 장소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제 11 조 확인 된 화교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린다.

(1)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업체는 확인 후 첫해와 이듬해에 소득세를 면제한다. 3 ~ 5 년차에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하는데, 그중 경제기술 개발구에 설립된 하이테크 기업은 소득세15% 를 감면한다.

(2) 국가와 본성에서 확정된 혁명구, 빈곤현, 민족향에 설립된 화교 기업은 확인 후 첫해부터 셋째 해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3)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화교 기업은 1 년에서 5 년 사이에 소득세를 면제한다.

(4) 화교기업은 기술 양도를 진행하고 기술 양도 과정에서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순이익은 30 만원 이하이며, 확인일로부터 소득세를 면제한다.

(5) 귀국 교민, 교민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업체는 확인 후 첫해부터 셋째 해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6) 신설된 비지니스 서비스형 교포 기업, 인정 후 첫해에 소득세를 면제한다.

(7) 화교 기업이 농업, 림, 축산, 양식업 등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농림특산세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세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농림특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민족자치지방에 설립된 화교 기업의 우대정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