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자영업자와 사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행정공시제도, 공시기관의 직책, 공시절차와 기한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공상련 (상회), 자영업자 협회, 사기업협회, 산업협회, 상회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가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자원원칙에 따라 사회단체, 산업조직을 구성하고 가입해 자율메커니즘을 통해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동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문명사업을 하고,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주와 그 종업원의 인신자유, 인격존엄성 등 인신권리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잠식, 약탈, 파괴 또는 불법 압류, 압류, 동결, 몰수, 자영업자 및 사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취득한 이름, 크기, 등록상표, 특허에 대해 전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영업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영기업이 명품제품을 창조, 육성 및 발전시키고 명품제품과 유명 상표의 선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0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취업, 기관 설치, 물자 조달, 제품 판매, 수익 분배 등 경영 자주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집단 소유제 또는 집단 소유제 명의로 등록된 사기업은 재산권이 뚜렷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채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 12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다른 시장 주체와 동등한 시장 접근 대우를 누리고 있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국가법, 법규, 규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업종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민영기업이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고 공익사업과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지주 산업, 기초산업, 궁핍한 산간 지역의 농업 개발 건설에 투자하여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특혜를 누리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자영업과 사기업에 종사하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단, 법률법규에 따라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수업종은 제외된다. 제 14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지역, 소유제가 다른 기업과 합동경영, 지주경영 또는 임대, 청부, 인수, 기타 모든 제도를 합병하는 기업을 합칠 수 있으며, 해외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외국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과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하고 국가가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스스로 대외무역대리기관을 선택하고 수출입상품을 운영하며 대외무역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자영수출입권을 얻을 수 있다. 자영수출입권을 획득한 사기업은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행정부는 법에 따라 모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는 사회서비스기관이 자영업자와 사기업을 위한 제품 전시, 전시 및 정보 컨설팅 활동을 개최하여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시장 정보를 이해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독려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을 위한 공정한 융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다른 모든 소유 기업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도시 상업은행이나 농촌신용협동조합에 주식을 입주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그룹은 법에 따라 재무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금융회사는 기업그룹 회원기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8 조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은 법에 따라 상업성 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이나 신용보증 특별자금을 설립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