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존비 청구 기준에 따른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118 조에 따라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하고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을 납부한다. 사건 수납료 이혼 사건은 건당 5 원에서 3 원씩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 있으며, 재산 총액은 2 만원을 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성명권, 명목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을 각각 1 원에서 5 위안으로 손해배상을 다루고, 보상액은 5 만원을 넘지 않으며,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한 건당 5 원에서 1 원씩 노동쟁의건당 1 원씩 지적재산권 민사건당 5 원에서 1 원씩 쟁의금액이 있는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건당 1 원, 기타 행정사건은 건당 5 원, 당사자는 사건 관할권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당 5 원에서 1 원, 재산사건 요금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우측에 비례하여 누적 납부함) 을 납부한다. 1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건당 5 위안을 납부한다.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의 부분은 2.5% 에 따라 1 만원에서 2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2% 에 따라 2 만원에서 5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1.5% 에 따라 5 만원에서 1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1% 에 따라 1 만원에서 2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9% 에 따라 2 만원에서 5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8% 에 따라 납부한다 .7% 1 만원에서 221 만원까지 납부하는 부분은 .6% 에 따라 221 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부분에 따라 .5% 에 따라 신청비 신청비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을 집행하는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 판결 인정 및 집행 신청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집행금액이나 금액이 없는 한 건당 5 원에서 5 원, 또는 1 만원을 넘지 않는 건당 5 원 이상 1 만원에서 5 만원을 납부하는 부분은 1.5% 에 따라 5 만원에서 5 만원을 넘는 부분을 1% 에 따라 5 만원에서 1 만원을 넘는 부분을 .5% 에 따라 1 만원을 넘는 부분을 .1 에 따라 납부한다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납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전된 재산액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재산액을 1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한 건당 3 원에서 1 만원을 넘는 부분을 1% 에 따라 1 만원을 넘는 부분을 .5% 에 따라 납부하지만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 원을 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한 재산사건 수료기준의 1/3 은 법에 따라 공시 독촉을 신청한 건당 1 위안을 납부해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건당 4 위안의 파산사건을 파산재산총액에 따라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3 만원 이하의 해사사건 신청비는 아래 기준에 따라 해사배상 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건당 1 원에서 1 만원까지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건당 1 원에서 5 원, 선박 우선권 독촉을 신청한 건당 1 원에서 5 원, 해사채권 등록을 신청한 건당 1 원 신청 * * * 해손리산 한 건당 1 원, 조정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의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한 경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을 반으로 납부한 경우,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1 심 판결 부분에 불복한 항소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합병 심리를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절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9 조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 원판결 부분에 불복한 재심 청구액에 따라 사건 수료법을 납부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4 조 신청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보존 신청 1 원에서 1 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5% 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 원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