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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제도는 어떤가요?
한국 특허 제도는 어떤가요? 한국의 특허 제도는 중국과 비슷하며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다. 한국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허가등록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20 년' 까지 입니다. 살충제나 약품에 관해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보호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제도를 채택하여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한국 정부에 실질심사를 요청하고, 실제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25 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한국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기간은 허가 등록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10 년' 까지. 그러나 중국의 실용 신안 특허와는 달리 한국의 실용 신안은 심사 등록제를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신청한 후 약 10 개월이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외관 디자인 특허는 승인 등록일로부터 발효되며, 승인 등록일로부터 15 년 종료된다. 한국 정부는 외관 설계 특허 심사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외관 설계 심사 등록제와 비심사 등록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외관 디자인 특허 심사 신청 대상-B1(의류); -C 1 (시트, 매트, 커튼); -F3 (사무용지, 인쇄물); -F4 (포장지, 포장 용기); -M 1 (섬유 등. ). 한국 특허 출원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의 발명 특허 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신청 원칙; 조기 공개 원칙 재심을 요청하는 원칙 허가 후 이의제도. 신청 및 공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식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일 또는 우선일 18 개월 이내 또는 신청일 18 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실질심사요청: 신청인은 신청일 (또는 국제신청일) 부터 5 년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술한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될 것이다.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 실질심사요청부터 첫 번째 심사의견통지까지 약 18 ~ 24 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달씩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허 등록 절차: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승인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등록비와 처음 3 년 연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승인 후 이의제도: 신청인이 납부한 후 산업재산권국은' 특허등록공보' 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의기간은 공포일로부터 3 개월 이내다. 이의기간이 지난 후 시험관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심사위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공업재산권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소송은 특허법원에 의해 심리될 것이다. 만약 그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그는 결국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다. 한국 특허 제도의 시행은 중국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특허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