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는 지적 재산권의 틀 아래에서 토론할 수 있으며, 표준과 정의는 모두 명확하다. 특허 분석은 다른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로 더 잘 확장될 수 있다.
둘째로, 특허의 문제는 충분히 중요하며, 특허와 관련된 생산액은 매우 크다. 반도체, 제약, 생물 등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고교, 기업 등 연구기관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에 관한 문헌은 특히 풍부하고, 법률 경제학 분야에 대한 토론도 많고, 방법도 다양하며, 특히 비교와 토론에 유리하다. 이 새로운 답은 이전의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확실한 우열도, 확실한 규칙도 없다. 국가마다, 발전 시기, 업종에 따라 정부, 기업, 대중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과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각 방면의 이익의 타협이 될 것이다.
실제로 특허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복이 있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반특허' 운동이 벌어졌다. 1869 년 네덜란드는 특허법을 폐지하고 스위스는 여러 차례 특허법을 부결했다. 영국은 특허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혁명 시기에도 특허 보호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70 년대 19 대공황, 특허 보호주의가 되살아나면서' 반특허' 운동이 거의 끝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 년대 초에 특허법이 국무원 심의를 위해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각 방면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 부서장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전문가와 학자들, 심지어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있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은 모두 미국이 개척한' 특허 지향 시대' 에 처해 있다. 하지만 애플 삼성대전, 특허 건달 등 특허 소송이 잦아짐에 따라 혁신을 장려하고 진보를 촉진하는 특허 제도가 경쟁 업체를 타격, 중지, 모함, 비방하는 도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특허제도가 남용되고 특허 제도가 혁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더욱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