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의 승인 절차에는 수락, 예비 심사, 발표, 실제 심사 및 승인 5 단계가 포함됩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심사 중 조기 발표와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접수, 예비 심사 및 승인 3 단계만 거치게 된다.
2. 특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심사 및 공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 (국가지적재산권국 및 소속 부처, 각 지방기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예비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b) 물질 검사: 1.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없이 허가할 수 있다. 4.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셋. 자세한 단계 및 고려 사항:
(1) 특허 출원, (경) 의 특허 대행사 또는 성도시에 특허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요건: 1. 신청서는 완전해야 합니다: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요약, 사진 또는 사진 2. 발명 (성과) 은' 3 성'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구는 주로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않고 성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전람회, 학술회의, 기술회의에서 공개된다. 발명인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경우는 제외). 3.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제도는 발명 특허 출원이 조기 공개 및 요청 심사 제도 (실질심사) 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한 정식 심사를 진행하다. (소위 형식 심사는 등록제 또는 무심사제라고도 한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신청 서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발명이 중복되는지 여부이다. 헌보 발표 후 기한 내에 이의가 없으면 허가를 받게 된다. ) 4. 모든 것이 준비되면 당일 접수할 수 있고, 당일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비용: 발명 신청비 및 심사비, 금액 (인민폐) 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 950 원 (인쇄 50 원 포함); 실용 신안 특허 출원비 500 원; 500 위안,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비; 발명 신청 심사비 2500 원.